월급명세서를 보면 매달 소득세가 공제되지만 정확히 얼마가 빠져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과세구간은 연봉을 그대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예상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또는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계산할 때는 주로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 월 급여액
- 공제대상 가족 수
- 공제대상 가족 중 자녀 수
여기서 월 급여액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자동계산 결과는 매달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되는 예상 세액이므로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최종 세금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과세구간
현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6%부터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연봉과 과세표준 차이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연봉과 과세표준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전체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따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나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15% 구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3,000만 원 전체에 단순히 15%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
이처럼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전체 소득에 해당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액과 연말정산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회사가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다시 계산해 최종 세금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매달 낸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부족하게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 기준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으며,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이용할 때 주의사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최종 연말정산 세금을 계산하는 기능과는 다릅니다. 월 급여에서 얼마 정도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세구간을 확인할 때는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봉 5,000만 원이면 세율이 15%인가요?
연봉 자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Q. 자동계산기 금액과 급여명세서가 다를 수도 있나요?
공제대상 가족 수나 회사의 급여 계산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는 공제대상 가족 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80%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미리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며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Q. 지방소득세도 함께 내나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면 매달 원천징수될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과세구간은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계산기 결과는 월별 예상 원천징수액이며 실제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