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입력하면 2027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공제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 연말이 지나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이용 기간 | 2026년 10월 28일~12월 18일 |
| 이용 대상 | 근로소득자 |
| 이용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
| 조회 내용 | 예상 환급액 및 추가 납부세액 |
| 정산 대상 | 2026년 귀속 근로소득 |
| 실제 연말정산 | 2027년 초 |
미리보기는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 공제 항목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조회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순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이동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예상 총 급여부터 공제 항목까지 순서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 방법
- 예상 총급여 입력 :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
- 카드 사용금액 확인 :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
- 공제 항목 수정주택 : 자금,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등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과 예상 지출액을 반영
- 예상 환급금 확인 :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최근 3년간 공제금액 및 세액 변동 추이도 비교
2026년 달라진 공제 혜택
올해는 교육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일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 공제항목 | 주요변경내용 |
| 교육비 | 직계비속 소득요건 폐지 |
| 예능학원·체육시설 |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 수강료 공제 확대 |
| 신용카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 확대 |
| 월세 |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맞벌이 부부 공제 확대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40% 세액공제 |
특히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한도
2026년에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달라집니다.
| 자녀 수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 없음 | 300만 원 | 250만 원 |
| 1명 | 350만 원 | 275만 원 |
| 2명 이상 | 400만 원 | 300만 원 |
위 금액은 세금을 직접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본 한도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방법
미리보기를 확인했다면 남은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기준을 충족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공제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액 점검
올해 납입한 금액과 남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면 추가 납입 시 예상되는 세금 절감 효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여력과 중도해지 시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및 기부금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여부와 납입액을 확인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계획한 지출과 납입금액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상세액과 실제세액 차이: 연말까지의 급여와 지출, 공제 요건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내역 누락: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리보기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소득과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공제 항목을 입력했다고 자동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무료인가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 이용료 없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이 공식 안내한 조회 경로는 홈택스 기준입니다. 모바일에서 해당 메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PC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미리보기 이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용하지 않더라도 실제 연말정산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점검하면 놓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올해 이직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급여 및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해 예상 금액을 입력해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산 시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성인이 된 자녀의 공제자료도 조회할 수 있나요?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조회 동의와 실제 공제 대상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 총급여와 카드 사용금액,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2027년 초 연말정산의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자녀 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등 달라진 혜택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미리보기는 예상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최종 소득과 공제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