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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 한눈에

by 나드림운영자 2026. 8. 6.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히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복지사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소득 기준입니다. 국가장학금, 아이 돌봄 서비스, 긴급복지, 청년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7%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도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달라진 점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2027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확대
  • 의료급여 선정기준 상향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4.7% 인상

지난해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도 2027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나 소득 재산에 변화가 있었다면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월)
1인 2,736,042원
2인 4,480,645원
3인 5,718,091원
4인 6,929,885원
5인 8,063,020원
6인 9,129,202원

 

※ 7인 이상 가구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추가 가산됩니다.

 

복지급여를 심사할 때는 단순히 주민등록표에 적힌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장가구의 범위를 함께 판단합니다. 가족의 거주 형태나 생계 여부에 따라 가구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선정기준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기준이 동일하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이라면 875,533원에서 40만 원을 뺀 약 4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실제로 버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월급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병원 진료비와 입원비, 약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선정기준
1인 1,094,417원
2인 1,792,258원
3인 2,287,236원
4인 2,771,954원
5인 3,225,208원
6인 3,651,680원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가구 상황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병원 진료, 입원,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가구라면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낡은 주택을 수선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도 인상됩니다.

가구원 선정기준
1인 1,313,300원
2인 2,150,710원
3인 2,744,684원
4인 3,326,345원
5인 3,870,249원
6인 4,382,016원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에 속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7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4.7%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선정기준
1인 1,368,021원
2인 2,240,323원
3인 2,859,046원
4인 3,464,943원
5인 4,031,510원
6인 4,564,601원

 

교육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학교 유형과 지원 조건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2.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3. 급여별 선전기준 심사
  4. 수급자 결정 및 결과 안내
  5. 급여 지급

일반적으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활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금융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수급 여부가 결정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안내받은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별도로 통보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1.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수급자도 늘어나나요?

네. 선정기준이 함께 상향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등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는 얼마를 지급받나요?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Q4.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통보되며, 처리 기간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소득인정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은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하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는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나 소득인정액이 달라졌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한 가지 급여만 확인하지 말고 모든 급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 관련 공식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