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면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다고 바로 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등급과 근무시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인정되는 가족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관계는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국민건강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에서 부모님을 돌본다고 현금 지원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방문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얼마일까?
가장 먼저 알아둘 부분은 장기요양 수가와 실제 요양보호사가 받는 월급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60분 기준 25,320원, 90분 기준 34,120원입니다.
| 구분 | 인정기준 | 2026년 방문요양 수가 |
| 일반 가족요양 | 1일 60분, 월 20일 이내 | 1회 25,320원 |
| 90분 가족요양 | 1일 90분, 월 20일 초과 가능 | 1회 34,120원 |
따라서 수가만 계산하면 60분을 월 20회 이용할 경우 506,400원, 90분을 31일 제공한 달에는 최대 1,057,72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가족요양보호사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는 해당 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센터의 시급·운영방식과 사회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센터를 선택할 때는 광고에 표시된 월급만 보기보다 60분·90분 각각 실제 월 지급액이 얼마인지 근로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분 가족요양 조건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도 60분까지만 인정되며, 월 20일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무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외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으로 근무한 시간은 이 160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90분 가족요양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가족요양보호사가 90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가 치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으면서,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정해진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1일인 달이라면 조건에 따라 최대 31회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먼저 돌봄을 받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등이 결정됩니다.
가족요양을 시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확인
-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확인
- 가족요양이 가능한 재가방문요양센터 선택
- 센터와 근로계약 체결
- 가족관계 및 요양보호사 등록
- 방문요양 계획에 따라 가족요양 시작
- 센터를 통해 매월 급여 지급
장기요양등급이 아직 없다면 국민건강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도 있나요?
가족이 직접 요양한다고 해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가 모두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나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 15% 기준으로 계산하면 60분은 1회 약 3,798원, 90분은 약 5,118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다릅니다
검색하다 보면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이라는 금액도 볼 수 있는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026년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받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변경 예정 내용도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1일 90분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발표 당시에는 시행 예정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시행일은 신청할 때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국가에서 통장으로 바로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방문요양센터가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Q. 가족요양은 한 달에 며칠 할 수 있나요?
일반 가족요양은 1일 60분, 월 20일까지 인정됩니다. 90분 인정요건을 충족하면 월 20일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가족요양의 핵심은 가족관계와 실제 급여 제공 여부입니다. 반드시 같은 주소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센터를 통해 가족관계와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Q.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돌봄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고, 재가방문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60분인지 90분인지에 따라 인정시간과 일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60분·월 20일이 기준이며, 배우자의 연령이나 수급자의 치매 및 문제행동 조건에 따라 90분 가족요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단의 방문요양 수가를 그대로 월급으로 생각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를 선택하기 전에 실제 시급과 월 예상 급여, 본인부담금, 90분 인정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