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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축하받을 소식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에 대한 걱정과 임신 말기에는 무거운 몸과 조산의 위험으로 직장인 임산부라면 특히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임산부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축 시간, 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84일까지), 임신 36주 이후(246일) 출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였어도 36주 이후에도 또다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체 임신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횟수에 상관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기 12주 초과 36주 미만인 기간에도 사업주는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는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단축 신청서와 진단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축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근무 개시 시각과 종료시각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임시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방법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즉,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자신의 단축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사업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임신 출산 육아 등 가족 돌봄, 건강, 학업, 퇴직 준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을 1년간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신 기간에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좋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의 경우 제도를 꼼꼼히 챙겨 건강한 임신기간을 보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