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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 5개 구역에서 인도를 추가하여  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1분만 주차하여도 승용차 기준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의 신고 기준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개편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1. 어린이보호구역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흰색 실선이더라도 주정차 금지입니다. 시야가 낮은 어린이의 특성상 길을 잘 보지 못하고 건너는 일이 많으며, 자동차를 서행하여 운전하더라도 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방해된다면 도로 위 어린이 및 보행자를 인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더 주의 하여야 합니다. 일반 과태료 대비 3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입니다.

 

2. 소화전 5미터 이내

소방전이 있는 곳에 차량을 세우게 되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의 진입은 물론 호스 연결이 지연되면서 화재 진압 시에 방해가 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을 놓치면 구조 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전 위에 주정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보행자나 야간에 사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교차로는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사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정차 차량 적발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 승객들이 승하차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한 차들을 키가 작은 어린이 및 노인들이 차를 못 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차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인도 위

기존 인도 위 불법주차의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랐지만, 7월부터 전국적으로 인도 위 정차 및 주차는 금지되었습니다. 가끔 인도를 지나갈 때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습니다. 특히 주차하는 차량 운전자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적발 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신문고 안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변경 사항

1. 인도를 포함하여 6개 구역으로 범위 확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현행 5개 구역에서 인도를 추가하여 6개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횡단보도 신고 기준 변경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변경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신고기준 시간 통일 및 횟수 제한 삭제

신고기준이 모든 지자체에서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신고 절차를 표준화하고 주민들에게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려는 방안입니다. 기존 1인 1일 3회로 제한되었던 주민신고 및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제한된 횟수로 신고할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불법주정차 사례를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구별법

불법 주정자 규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및 차량 견인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주차와 정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킨 것으로써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허용 여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로의 가장자리 노면 표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정차금지 여부 차선표시 안내 이미지입니다.

 

흰색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황색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단, 황색 점선과 황색 한 줄 실선 두 구간에서는 주정차 규제표지 아래에 있는 보조 표시를 통해 요일과 시간대별 금지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외 시간에만 주정차를 해야 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황색 복선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표시가 설치된 곳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마무리

운전자라면 주정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차량 대비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의 편리함을 위해 아무렇게나 주정차하는 행동은 보행자에 대한 배려심 없는 행동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